국민연금 보험료 지원편 바로가기
1. 지원 대상 (나는 해당될까?)
모든 중소기업이 대상은 아닙니다. 이른바 '빈일자리' 업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이 대상입니다.
- 나이: 만 15세 ~ 34세 (군필자는 복무 기간에 비례해 최대 만 39세까지).
- 취업 시기: 2023년 10월 1일 이후 정규직으로 취업한 자.
- 대상 업종 (빈일자리): * 제조업 (가장 대표적)
- 농업, 해운업, 수산업
- 음식점업, 운수업, 창고업 등 (소관 부처 추천 기업에 한함)
- 기업 규모: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인 우선지원대상기업.
2. 지원 내용 (얼마를 받나?)
근속 기간에 따라 총 200만 원을 두 번에 나누어 지급합니다.
- 1차 지원금: 정규직 채용 후 3개월 근속 시 100만 원.
- 2차 지원금: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근속 시 추가 100만 원.
- 지급 방식: 신청 시 등록한 청년 본인의 개인 계좌로 현금 입금.
3. 신청 기간 및 방법 (타이밍이 생명!)
신청 시기를 놓치면 예산 소진으로 못 받을 수 있으니 달력에 꼭 체크해 두세요.
- 1차 신청: 채용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다음 날부터 9개월 이내.
- 2차 신청: 채용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다음 날부터 10개월 이내.
- 신청 주기: 매월 1~14일, 16~29일 단위로 접수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 신청처: [고용24(work24.go.kr)] 홈페이지 접속 → '청년' 메뉴 →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신청.
4. 제출 서류 (간소화)
온라인 신청 시 파일로 첨부하면 됩니다.
- 근로계약서 사본 (정규직 여부 및 주 소정근로시간 30시간 이상 확인용).
- 재직증명서 또는 신청일 기준 1주일 이내 발급받은 고용보험 이력. 주의사항: "이런 경우 중복 확인하세요"
- 중복 가능: **'청년도약계좌'**나 **'청년내일저축계좌'**와는 중복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 중복 제한: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유사한 '중소기업 취업 장려금'과는 중복 수혜가 어려울 수 있으니 지자체에 먼저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