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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6년 무엇이 달라졌나? (수도권 vs 비수도권)
올해부터는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수도권과 비수도권 유형으로 체계가 전면 개편되었습니다. 특히 인구 감소가 심각한 지방 기업에 취업한 청년이라면 본인이 직접 받는 '근속 인센티브'가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2. 기업 지원 혜택 (사업주 대상)
기업이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 지원 금액: 청년 1인당 연 최대 720만 원 (월 60만 원 × 12개월)
- 지급 방식: * 1회차(6개월 유지 시): 360만 원 일시 지급
- 2회차(9개월 유지 시): 180만 원 지급
- 3회차(12개월 유지 시): 180만 원 지급
- 기업 조건: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단, 지식서비스·문화콘텐츠·미래유망기업 등은 1인 이상도 가능)
3. 청년 직접 지원 혜택 (비수도권 근로자 대상)
2026년의 가장 큰 특징은 비수도권 기업에 취업한 청년에게 주는 '장기근속 인센티브'입니다. 정규직으로 계속 일하면 국가가 보너스를 줍니다.
| 지역 구분 | 2년간 총 지원액 | 지급 스케줄 (6·12·18·24개월 차) |
| 일반 비수도권 | 최대 480만 원 | 각 120만 원씩 4회 분할 |
| 우대지원지역 | 최대 600만 원 | 각 150만 원씩 4회 분할 |
| 특별지원지역 | 최대 720만 원 | 각 180만 원씩 4회 분할 |
💡 핵심 요약: 비수도권 특별지원지역 기업에 취업하면 기업(720만 원)과 청년(720만 원)을 합쳐 총 1,440만 원의 정부 지원이 투입되는 셈입니다.
4. 신청 자격 및 요건
청년(근로자) 요건
- 연령: 채용일 기준 만 15세 ~ 34세 (군필자는 최고 만 39세까지)
- 상태: 채용일 기준 4개월 이상 실업 상태이거나 고졸 이하 학력, 경력단절여성 등 (비수도권은 실업 기간 무관하게 적용 범위가 넓음)
- 근로 조건: 정규직 채용, 주 소정근로시간 28시간 이상, 월 급여 450만 원 이하.
기업(사업주) 요건
- 직전 1년간 평균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수도권은 취업애로청년 채용 필수).
- 소비·향락업, 국가 및 공공기관 등 일부 업종은 제외.
5. 신청 방법 (절차)
- 사전 참여 신청: 기업이 [고용24(work24.go.kr)] 홈페이지를 통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운영기관에 신청.
- 청년 채용: 승인 후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채용 후 3개월 이내 신청 필수).
- 지원금 신청: 6개월 고용 유지 후, 매 회차별로 기업과 청년이 각각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