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통합돌봄편 바로가기
1. 지원 자격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대상: 주거급여 수급 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 자녀.
- 소득 기준: 가구 전체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8% 이하 (2026년 1인 가구 기준 약 111만 8천 원 이하).
- 거주 조건: 부모님과 청년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시·군이 달라야 합니다.
- 예외: 같은 시·군이라도 대중교통 편도 90분 이상 소요되거나, 보장기관이 인정한 경우는 가능합니다.
- 필수 조건: 청년 명의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전입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2. 지원 금액 (지역별 차등)
2026년에는 기준임대료가 인상되어 혜택이 더 커졌습니다. 지역에 따라 실제 내는 월세 범위 내에서 최대 아래 금액까지 지원합니다.
| 구분 | 1급지 (서울) | 2급지 (경기·인천) | 3급지 (광역·세종) | 4급지 (기타) |
| 1인 가구 최대 | 약 34만 원 | 약 27만 원 | 약 22만 원 | 약 17만 원 |
예시: 부모님은 충북 청주에 사시고, 자녀는 경기도 용인시에서 자취할 경우, 자녀는 2급지 기준에 따라 월세를 지원받습니다.
3. 신청 방법 (온라인 가능!)
-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나 앱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저소득층 > 주거급여(또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 오프라인: 부모님이 거주하시는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용인시 자취생을 위한 추가 꿀팁 (2026)
현재 용인시에 거주하고 계시다면, 주거급여 외에도 다음 두 가지를 꼭 확인해 보세요!
- 용인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대출 잔액의 1% 범위 내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이자를 지원해 줍니다. (보통 2~3월에 신청을 받으니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부동산 중개보수 감면: 용인시 협약 중개업소를 이용할 경우 중개 수수료를 감면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상시 운영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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