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급여 총정리편 바로가기
1. 2026년 무엇이 달라졌나요?
과거에는 사교육 조장 우려로 '취학 전 아동'에게만 학원비 공제를 해줬지만, 2026년부터는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초등 저학년까지 범위를 넓혔습니다.
- 공제 대상: 과세기간 종료일 기준 만 9세 미만(초등 1~2학년) 자녀
- 공제 금액: 자녀 1인당 연간 300만 원 한도
- 세액공제율: 지출 금액의 15%
- 예: 1년간 학원비로 300만 원 지출 시 → 연말정산에서 45만 원 차감
2. 모든 학원비가 다 되나요? (대상 업종 확인)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예체능 및 체육시설'**만 해당하며, 일반 교과목 학원은 제외됩니다.
| 공제 가능 (예체능/체육) | 공제 불가능 (교과/보습) |
| 태권도, 합기도, 수영장, 발레 | 영어, 수학, 국어, 사회, 과학 |
| 피아노, 바이올린, 미술학원 | 독서 논술, 스피치 학원 |
| 축구·농구 교실 (체육시설 등록 필수) | 개인 과외, 학습지 이용료 |
💡 주의: 학원법에 따른 '학원'이나 '체육시설'로 등록된 곳에서 **월 단위(주 1회 이상)**로 교습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3. 신청 방법 및 증빙 서류
2026년 지출분은 2027년 1월 연말정산 때 신청하게 됩니다. 미리 준비해두면 당황하지 않습니다.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확인: 대부분의 학원은 국세청(홈택스)에 자료를 제출하지만, 일부 소규모 체육시설은 누락될 수 있습니다.
- 교육비 납입증명서 발급: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다면, 해당 학원에 연락하여 **'교육비 납입증명서'**를 미리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 중복 공제 체크: 학원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하거나 현금영수증을 받았다면,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교육비 세액공제를 동시에 받을 수 있어 혜택이 더 큽니다.
4. 부모님들이 자주 묻는 질문 (FAQ)
Q. 3학년 올라가는 아이는 안 되나요?
A. 안타깝게도 2026년 기준 만 9세 미만인 1, 2학년 자녀까지만 해당합니다. 3학년부터는 기존처럼 학교에 내는 방과 후 학교 수업료, 급식비 등만 공제 가능합니다.
Q. 맞벌이인데 누구 앞으로 신청하는 게 유리한가요?
A. 교육비 세액공제는 '세액' 자체에서 빼주는 방식이므로, 일반적으로 소득이 높은 배우자가 신청하여 결정세액을 줄이는 것이 유리하지만, 두 분의 세액 구간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