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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내 퇴직금은 얼마일까? (산정 공식)
퇴직금의 기본 원칙은 **'1년 근속당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입니다.
- 계산 공식:$$\text{퇴직금} = \frac{\text{평균임금(1일)} \times 30(\text{일}) \times \text{총 계속근로일수}}{365}$$
- 평균임금이란? 퇴직 전 3개월간 받은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전체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여기에는 기본급뿐만 아니라 연차수당, 정기 상여금도 포함되니 꼼꼼히 계산해야 합니다.
- 팁: 퇴직 시점을 결정을 할 때, 상여금 수령 직후나 연차 수당이 정산되는 시점을 선택하면 퇴직금 액수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2. 퇴직연금(DB, DC, IRP)의 차이점
회사가 퇴직금을 관리하는 방식에 따라 받는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구분 | 확정급여형 (DB) | 확정기여형 (DC) | 개인형 퇴직연금 (IRP) |
| 특징 | 회사가 운영, 퇴직 시 금액 확정 | 본인이 직접 운영, 수익에 따라 변동 | 퇴직금을 수령하는 전용 계좌 |
| 장점 | 임금 상승률이 높을 때 유리 | 투자 수익률이 높을 때 유리 | 세액공제 및 퇴직세 절감 |
| 대상 | 안정적인 대기업/공공기관 | 공격적 투자가 가능한 직장인 | 모든 퇴직자의 필수 계좌 |
3. 퇴직금 수령의 핵심, IRP(개인형 퇴직연금)
2026년 현재 모든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IRP 계좌로 본인이 직접 받아야 합니다.
- 퇴직소득세 절세: 퇴직금을 한꺼번에 현금으로 찾지 않고 IRP에 넣어 연금으로 수령하면, 내야 할 퇴직소득세의 30~4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과세 이연: 당장 세금을 떼지 않고 그 돈을 재투자할 수 있어 복리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 주의: 급전이 필요해 IRP를 중도 해지하면 감면받았던 세금을 다시 내야 하므로 신중해야 합니다.
4. 2026년 퇴직금 관련 주의사항
- 임금피크제 적용 전 퇴직금 중간정산: 임금피크제(나이가 들며 임금이 깎이는 제도)가 적용되기 직전에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 지급 시기: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특별한 사유 없이 늦어지면 연 20%의 지연 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와 중복: 퇴직금을 받았다고 해서 실업급여를 못 받는 것은 아닙니다. 두 혜택은 별개이므로 퇴직 후 바로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