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1 우회전 단속 기준 & 일시정지 방법 완벽 정리 1. 🛑 우회전 일시정지, "언제, 어떻게 멈춰야 할까?"전방 차량 신호가 '빨간불'일 때: * 보행자가 있든 없든 정지선 앞에서 무조건 '일시정지' 한 후 서행하며 우회전해야 합니다.여기서 '일시정지'란 바퀴가 완전히 굴러가지 않는 속도 0km/h 상태를 의미합니다.우회전 전용 신호등이 있을 때: * 화살표 신호가 초록불일 때만 갈 수 있습니다. 빨간불일 땐 당연히 멈춰야 합니다.우회전 중 횡단보도를 만났을 때: * 보행자가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고 하는 때에는 무조건 일시정지해야 합니다.2026년 현재 단속 기준은 보행자가 발을 들여놓으려 하거나 손을 흔드는 등 **'건너려는 의사'**가 보일 때도 멈춰야 하니 주의하세요!2. 📸 우회전 단속 카메라와 과태료 금액최근에는 경찰관의 직접 단속뿐만 아.. 2026. 4. 2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