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 1·2학년 학원비 세액공제 가이드: 태권도·피아노비 15% 돌려받는 법(홈페이지 바로가기)
부모급여 총정리편 바로가기1. 2026년 무엇이 달라졌나요?과거에는 사교육 조장 우려로 '취학 전 아동'에게만 학원비 공제를 해줬지만, 2026년부터는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초등 저학년까지 범위를 넓혔습니다.공제 대상: 과세기간 종료일 기준 만 9세 미만(초등 1~2학년) 자녀공제 금액: 자녀 1인당 연간 300만 원 한도세액공제율: 지출 금액의 15%예: 1년간 학원비로 300만 원 지출 시 → 연말정산에서 45만 원 차감2. 모든 학원비가 다 되나요? (대상 업종 확인)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예체능 및 체육시설'**만 해당하며, 일반 교과목 학원은 제외됩니다.공제 가능 (예체능/체육)공제 불가능 (교과/보습)태권도, 합기도, 수영장, 발레영어, 수학, 국어, 사회, 과학피아노, 바이올린, ..
2026. 3. 13.